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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10-30 14: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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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27일 공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해 공상(公傷) 공무원으로 등록된 직원 92명 중 재심 결과 24명에 대해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비리의 대표적 사례로 정일권 전 보훈차장은 근무 중 허리를 다쳤다고 꾸며 유공자 자격을 얻었으나 검찰 조사에 따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집유 2년,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또한 고위직 이 모씨는 근무 중 부상이라고 진단서를 제출했고,4급직 김 모씨는 교통사고로, 6급직 류 모씨는 등산사고로 각각 공상 처리해 국가유공자 자격을 얻었으나 이번 재심에서 그 자격이 박탈됐다.

김삼열 독립유공자 유족회장은 30일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를 속이고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이런 보훈처 공무원은 철저히 가려내 지원된 예산을 환수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개탄했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은 한국의 공직사회가 썪어 가는 증거다.왜 이 지경이 됐는가? 이 땅에 법치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한 데도 큰 원인이 있다. 하루 속히 35년 된 유공자예우법을 개정하고 국가유공자 선정에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가짜 유공자가 보상금을 받고 자녀가 취직을 하기 때문에 훌륭하고 존경받을 진짜 유공자는 실업자가 되고 그 자녀가 밀려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사회가 어지러울수록 정부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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