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0-09-02 15:08:47
기사수정
6.2 지방선거 당선직후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지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정에 복귀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2일 이 지사가 지난달 지자체장이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토록 하는 현행 지방자치법 111조 1항 3호에 대해 신청한 헌법소원에 대해 최종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사실상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조만간 이 지사가 직무에 복귀하면 60여일간 기존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돼온 강원도정엔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하며 도 및 도 출자기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내달 27일 강원지사 재선거를 위해 물밑 선거준비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 인사들의 출마일정 역시 주춤할 것으로 보이나, 대법원이 이번 결정과 별도로 확정판결을 서두를 경우 이 지사의 임기는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과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로 파악된다.

반면 일각에선 이번 헌재의 결정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내달로 넘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강원지사 재선거일은 내년 4월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지역정가에 따르면 엄기영 MBC 전 사장은 지난달 춘천으로 주소를 옮겨 출마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헌재결정으로 일련의 행보는 다소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orldnews.or.kr/news/view.php?idx=825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