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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7-01 09: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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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가 출범하게 되는 7월1일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는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30일 “이 당선자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도지사가 되는 순간 직무가 정지되며 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법 111조1항에 규정된 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토록 하는 것이 현직 단체장에만 적용되고 당선자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행안부는 전례를 들어 적용대상이라고 해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여러 곳에 확인한 결과 당선자에게도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면서 당선자 신분에서 해당조항을 적용받은 전례까지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 가평군수에 당선된 양재수 씨가 당해연도 5월 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양 씨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7월1일 취임순간부터 권한이 정지돼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행안부는 이 당선자가 내달 1일이후 인사와 각종 결재 등 강원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공무원이 효력 없는 명령-지시에 따르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또 “법규정과 전례에 따라 이광재 당선자도 강원지사가 되는 순간 지사로서의 권한이 정지될 뿐이지 행안부가 별도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백원우 의원과 조일현 전 의원 등은 이날 행안부 맹형규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광재 당선자가 지사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에 대해 맹 장관은 “이광재 당선자의 직무가 정지되고 강원도가 부단체장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가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정부가 법 위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행안부는 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으며 이 당선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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