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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10-07 22: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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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정감사에 전국민의 시선이 쏠려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6일 국감에서는 '사이버모욕죄'의 도입 여부 문제가 쟁점이었다.

정병국(한나라당)의원은 "사이버공간의 소문은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큰 피해를 주고있다"며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행위가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을 주장했다. 한선교(한나라당)의원은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확대로 무분별한 악성댓글을 줄여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전병헌(민주당)의원은 "인터넷 공간은 자율성과 익명성이 생명"인데 "이를 당국이 자의적으로 수사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어쨌거나 오늘 우리 사회가 혼란한 것은 무책임하게 내뱉는 비방, 욕설, 거짓말에도 원인이 있다. 비겁하게도 자기 이름을 감추고 욕하고 비방함은 총소리 없는 폭력이다. 제3자나 순진한 사람은 거짓말도 거듭 들으면 참말로 느끼게 된다.

그러니 악의적으로 댓글이나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은 당국이 스스로 색출해서 처벌해야 마땅하다. 길가의 개구리에게 돌멩이를 던지지 말라고 배웠다. 우리에게 유익한 개구리는 재미로 던지는 돌팔매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이기 때문이다.

이 날 유인촌 장관은 이 법안의 제정에 공감했고, 최진실씨의 실명 사용이 안 되도록 정부 여당에 요청하겠다는 발언은 적절한 마무리였다. 제2의 최진실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사이버모욕죄'는 서둘러 입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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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2008-10-12 23:34:07

    이 논설 위원님! 정답입니다<br>마니 활동 하셔요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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