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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2-18 08: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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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은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 행정입법 323건을 분석·평가하고 그 사례의 일부를 모아 책자로 발간했다.

대통령령·부령 등이 위임입법의 원리를 위반하는 등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심야시간대에 고속국도를 운행하는 4·5종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5종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심야통행료 할인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연간손실액은 2009년 한 해에만 636억원이며, 지난 9년간 총 손실액은 3,58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한국도로공사법」개정으로 통행료 감면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손실액을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함에 따라 그 손실액을 향후 국가예산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국도로공사 간의 보상계약이 진행 중에 있어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확실하다.

더욱이, 형평성 차원에서 여객자동차 및 소형 화물차에 대하여도 통행료를 감면한다면 법률을 위반한 통행료 감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잘못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인해 통행료 감면액 수천억원을 향후 국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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