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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 소액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하는 「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 대표 발의 - 김현정 , “ 편면적 구속력 도입으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기대 ”
  • 기사등록 2025-09-13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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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  소액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하는 「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  대표 발의

-  김현정 , “ 편면적 구속력 도입으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기대 ”

 

이재명 대통령의  21 대 대선 공약인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 ( 민주당  /  평택시병 ) 은  11 일 소액 금융 분쟁 사건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  금융회사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화해가 성립되도록 하는 제도다 .  


소비자가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  영국 · 일본 · 호주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소액 분쟁에 한해 시행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소액 분쟁사건은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게하는 등 특례를 두고 있지만 ,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결국 재판으로 이어져 소비자가 복잡한 소송 절차에 휘말리게 된다 .

 

김현정 의원은  “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면서  “ 자본과 정보에서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는 소액 분쟁에서 불필요한 소송 부담을 덜고 ,  보다 신속하고 두텁게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 ” 이라며  “ 앞으로도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  소비자 보호가 두터워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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