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영호 의원 , ‘ 성인 입양 위장 장기매매 방지법 ’ 대표발의
최근 제기된 ‘ 위장 입양 장기매매 ’ 국회가 입법적 대응 나서 !
입양 관계 내 장기기증 시 ‘ 위원회 심의 ’ 의무화 , 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해야 !
최근 일부 방송 보도를 통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 위장 입양 장기매매 ’ 의혹에 대해 국회가 입법적 대응에 나섰다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 국회 교육위원장 · 서울 서대문을 ) 은 11 일 ( 목 ), 입양 관계를 악용하여 사실상 장기를 매매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방송에서 조명한 바와 같이 , 경제적으로 취약한 보호종료아동을 입양한 뒤 가족이라는 명목으로 장기 기증을 강요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현행법은 입양으로 형성된 친족관계 내 장기 기증에 대해 별도의 심사 장치가 없어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특히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어려움과 장기이식 대기자의 절박한 상황이 맞물릴 경우 , 아동의 건강권과 인간의 존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
개정안의 핵심은 장기 기증자와 이식대상자가 입양에 의한 친족관계일 경우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산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
김영호 의원은 “ 입양 관계 내 장기기증 시 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여 기증의 자발성 , 경제적 · 심리적 압박 여부 , 기증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비윤리적 장기 이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장기이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 ” 며 , “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인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