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근거 마련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등 현행법의 주요 조항 위반 시, 최대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이 8일, 사업주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반복적인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을 질타하면서, “동일한 유형의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포스코이앤씨의 대국민 사과 엿새만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해 30대 미얀마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연이은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경영진의 강력한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 중 일부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 것으로 알려지며 참사의 비극을 더했다.
황명선 의원은 6일 포스코이앤씨 광명 사고현장을 직접 찾아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현행법으로는 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와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사업주가 반복해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고의·중대한 과실로 노동자 등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더라도 기존의 손해배상책임만으로는 재발 방지와 예방에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률안에 명시했다.
또한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등 주요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보다 강력한 책임 조치를 취해, 산업재해 예방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권리 구제를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황명선 의원은 “똑같은 사고가 되풀이되는데도 매뉴얼은 없었고, 안전장치는 미비, 경영 책임자는 현장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다시는 누군가의 생명이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법이 죽음의 반복을 용납하지 않도록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