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 여객기 참사 재발 방지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 본회의 통과 !
“ 활주로 근처에 장비 및 시설 설치시 부러지기 쉬운 재질 사용 의무화하고 , 전문인력 운영 및 조류충돌사고 방지계획 수립 규정 ”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이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건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4 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
지난해 12 월 29 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민간항공기가 동체 착륙하는 과정에서 방위각제공시설 (Localizer) 을 설치하기 위해 구축한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로 인해 2 명을 제외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 오랜 경력이 있는 한 조종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조류 충돌 ( 버드스트라이크 ) 를 지적했으며 , 활주로에서 일정 거리 내에 설치된 장애물은 부서지기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이에 김예지 의원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방위각제공시설 등 항행에 사용되는 장비와 시설을 활주로 종단안전구역뿐만 아니라 , 그 연접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
이어서 김 의원은 공항운영자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운영하고 , 공항별로 지리적 위치 및 조류의 서식환경 등을 반영한 조류충돌사고 방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가로 발의했으며 , 2 건의 개정안 모두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에 반영됐다 .
두 건의 개정안을 국회 통과로 이끌어 낸 김예지 의원은 “ 항공기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 라며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항 운영의 안전성과 국민 신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김 의원은 “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