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 ‘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 법안 ’ 발의
-연 5 억 장 종이처방전 시대 마감 … 의료현장 효율성과 환자 안전 제고 기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 부천시 ( 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전자처방전의 안전하고 표준화된 전달을 위한 ‘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 의 구축 ·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의료이용 효율성과 국민 건강권을 제고하기 위한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오늘 (25 일 )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상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는 전자적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
이로 인해 현재는 일부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이 의료기관과 약국 , 환자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처방전 사본 등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공공의 신뢰성과 표준화된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특히 코로나 19 를 계기로 비대면진료가 확대되면서 민감한 개인정보와 건강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 그럼에도 여전히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제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부족한 실정이다 .
이번 개정안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의 운영 주체 , 보안 조치 , 개인정보 보호 방안 , 이용 절차 등 핵심 사항을 명문화하고 , 이를 통해 의료기관 · 약국 간 실시간 연계 및 조제 효율화 , 환자 대기시간 단축 , 의료 현장의 행정 부담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관리 , 비급여약 관리 , 환자의 의료기관 , 약국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어 보건의료시장의 수용성과 보건의료전달체계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서 의원은 “ 연간 5 억 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의 발급 · 보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 처방정보의 전자적 입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 며 , “ 국가 차원의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마련을 통해 환자의 진료부터 조제까지의 전 과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연결하고 , 보건의료 데이터의 신뢰성과 연계성을 높이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서 의원은 “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은 단순한 디지털 전환을 넘어 , 국민 건강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로 가는 관문 ” 이라며 , “ 앞으로도 의료현장과 환자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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