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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4-28 14: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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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찰은 재개발을 반대하는 건물주와 세입자를 내쫓으려고 가구단지에 연쇄적으로 불을 지른 용역업체대표와 조직폭력배 추종세력등 일당을검거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철거가 진행 중인 서울서초구 내곡동 재개발 지역의 가구단지에 불을지른 S철거 용업업체 임모 (40)씨등 3명을 구속하고 업체 공동대표인 방모(58)씨와 김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7월부터 서초구 내곡동 재개발지역의 가구단지에 3차례 불을 지르고 가구업체 8곳을 전소시켜 21억원 가량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철거업체는 조직폭력배 추종세력인 임씨등 3명은 방씨로부터 건당 1억5천만원에서 2억원 씩을 받고 새벽 시간대에 시너등을 이용해 불을 지른것으로 조사됐다.

철거 업체는 서초구 가구단지 13만여 평방미터를 재개발하는 사업의 시행사와 55억원의 계약을 맺고 지난 2005년부터 철거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 말에따르면 철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화재로 피해를 줘 보상금을 적게 지불할 목적으로 방화를 계획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입주자 대표를 상대로 일부러 교통 사고을 낸뒤 입원한 상태에서 병원을 몰래 빠저나와 불을지르는 수법으로 경찰 수사망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가구단지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11건의 화재도 이들이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하고 있다.

피해를입은 가구업체 대표들은 그동안 입은 피해를 철거업체와 이들에게 용역을 맞긴 건설회사를 상대로 몆십배 손해 배상을 치루어야만 할것으로 보인다.

김씨와 달아난 이모(57)씨는 지난1월 경기도 광주에서 발생한 김영삼 전대통령의 사위집 습격사건의 공범이라고 경찰은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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