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 대표발의 , ' 계엄법 ’ ( 계엄 시 국회의원 국회 출입방해 금지 , 군 · 경 국회 출입금지 등 ) 국회 본회의 통과 !
- ‘ 계엄 선포 ’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 작성 및 국회제출 의무 신설
- 서 의원 “ 계엄법 개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장치 강화 ”
비상계엄 상황에서 누구나 국회의원이 국회 및 회의장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할 경우 엄중히 처벌되고 , 군 · 경이 국회의장의 허락 없이 국회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 계엄법 개정안 ’(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 이 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개정안은 ▲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회의록 ‘ 즉시 ’ 작성 ▲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 제출 ▲ 국회의원 등의 국회출입 방해 금지 ▲ 계엄 해제 후 계엄관련 내용 국회 보고 ▲ 현행범으로 체포 · 구금된 국회의원도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한 국회 본회의 참석 가능 ▲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장의 별도 허가 없이 군 · 경 국회출입 금지 , 이를 어길 경우 3 년 이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주요내용이다 .
당초 서영교 의원의 법안에는 ▲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승인 필요 ▲ 계엄 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들의 국회 출입 통제 금지 ▲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시 별도 절차 없이 계엄 자동해제 ▲ 계엄 시행 중 체포 · 구금이 가능한 현행범의 범위를 모든 범죄에서 직무와 관련되거나 폭발물 관련 범죄 , 방화 · 실화 , 살인 · 상해 · 폭행 , 강간 · 추행 · 절도 · 강도 · 손괴죄로 제한 등을 담았다 .
서영교 의원은 “ 작년 비상계엄은 명확한 근거나 이유 없이 선포되어 전 국민을 불안하게 했고 , 국가 경제와 외교에 악영향을 주었다 . 또한 , 국회와 선관위에 특수훈련을 받은 군인을 투입해 국가기관을 마비시키고 계엄해제를 방해하는 등 위헌 · 위법한 행위들이 저질러졌다 .
이번 ‘ 계엄법 개정안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근거와 절차를 무시한 불법적인 계엄의 재발을 막고 ,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 한 층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