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 세계시청각장애인의 날 맞아
「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대표발의
오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6 월 27 일 ‘ 세계 시청각장애인의 날 ’ 을 맞아 ,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기능이 동시에 손상된 장애인으로 ,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 교차적 제약을 겪고 있음에도 , 현재 「 장애인복지법 」 에서는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기준에 따른 단편적인 복지지원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시청각장애인을 독립된 장애유형으로 정의하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의 특성과 복지욕구에 맞춘 지원을 체계적 · 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법안은 시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 , 직업훈련 , 맞춤형 교육 , 문화 · 체육 참여 , 자립지원 등 전 생애주기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
특히 , 시청각장애인의 일상과 사회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 시청각장애인전문지원사 ’ 제도 도입과 , 종합적 지원기구인 ‘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 ’ 설치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법안을 공동 준비해온 한국시청각장애인협회 조원석 회장 ( 손잡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 이 발언자로 함께했다 .
조 회장은 “ 시청각장애인은 단순한 중복장애인이 아니라 , 시각과 청각의 상호보완성이 무너진 제 3 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 ” 라며 “ 그간 제도 밖에 머물러온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이번 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 ” 고 강조했다 .
김예지 의원은 “ 오늘은 UN 이 지정한 ‘ 세계 시청각장애인의 날 ’ 이지만 ,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이들을 위한 법제도조차 부재한 현실 ” 이라며 , “ 보이지도 , 들리지도 않는 감각 속에서 목소리조차 닿지 않는 시청각장애인의 존재를 외면하지 말고 ,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 ” 라고 말했다 .
이번 법안은 전문적 자문을 토대로 수년 간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들의 생생한 현실과 요구를 반영해 마련되었으며 , 여야 의원들의 공동발의를 통해 제 22 대 국회에서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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