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등 다중문화시설 안전 사고 우려 높아져
“ 이번 개정안으로 다수 인원이 밀집된 공연장의 화재 사고 예방되길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
국내 90 여 개에 달하는 수용인원 1 천명 이상 대형 공연장이 화재 예방을 위한 ‘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 ’ 로 규정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은 19 일 수용인원이 1 천 명 이상인 공연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공항시설 , 철도시설 ,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인 시설 및 수용인원이 1 천 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등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시 사회 ·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다 .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로 규정될 경우 ,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
지난 1 일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6 시간 만에 불이 진화되었고 , 구조 대원 1 명이 부상을 입었다 .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체부 산하 다중문화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안전 관리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
조계원 의원은 “ 다중문화시설에서의 화재 등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될 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사회경제적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라며 “ 이번 개정을 통해 다수 인원이 밀집된 공연장의 사고 예방은 물론 국민들의 안정적 문화 향유권도 보장되길 기대한다 ” 라고 밝혔다 .
이번 화재예방법 개정안 발의에 문금주 · 양부남 · 김문수 · 서삼석 · 민병덕 · 이기헌 · 박수현 · 윤준병 · 권향엽 · 박지원 · 양문석 · 박민규 · 이재관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2024 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는 현재 수용인원 1 천 명 이상 공연장이 예술의 전당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국립중앙극장 등 90 여 곳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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