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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1-18 23:24:45
  • 수정 2025-01-30 23: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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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원 페북) 헌재가 보여주는 전례 없는 편향적 행태, 헌정질서,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린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통령 측의 변론 기일 변경 요청은 묵살당했다. 


대통령이 공수처의 불법영장집행으로 체포·구금되어 재판에 출석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헌재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민주당의 조기대선 시나리오대로 재판하는 듯하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은 대통령의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고, 헌재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헌재는 그 기회조차 빼앗으려 한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만 유독 '일사천리 재판'을 외치는 헌재, 과연 그 속내는 무엇인가?


민주당의 정략줄탄핵에는 굼벵이 재판, 대통령 탄핵에만 번개불 재판을 하는 헌재의 이중잣대를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헌재는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고위직 검사에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민주당이 정략으로 탄핵한 고위 공직자 9건의 탄핵안은 무작정 계류시키고 있다.


그것이 과연 신속한 국정안정을 위해서인가?

더구나 내용도 정족수도 명백한 흠결이 있는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이에대한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가처분 판단조차도 방치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뒤에 결론을 내릴 건가. 이런 재판을 누가 공정하다고 하겠나.

게다가 탄핵소추안의 80%를 차지하는 내란죄를 탄핵사유에서 철회한 것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사유의 변경임에도, 헌재는 이 중대한 절차적 흠결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계엄의 가장 주요한 사유였던 민주당의 줄탄핵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 탄핵심판전에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


그렇지 않은채 대통령 탄핵안 심판을 속도전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충분한 심리, 선후도치의 졸속 재판으로 또다른 헌법재판불복, 국론분열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신속성보다 적법절차와 공정성이 우선이다. 모든 쟁점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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