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 자립준비 청년 홀로서기 지원 강화 ' 청년기본법 ' 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홀로서기가 필요한 자립준비 청년들의 지원책 마련에 관한 내용을 담은 「 청년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자립준비 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
보건복지부가 의원실로 제출한 ‘ 자립준비 청년 통계 ’ 자료에 따르면 자립준비 청년은 2019 년 2,587 명 , 2020 년 2,368 명 , 2021 년 2,102 명 , 2022 년 1,740 명 , 2023 년 1,173 명으로 최근 5 년 간 9,970 명 ( 아동양육시설 3,838 명 , 공동생활가정 767 명 가정위탁 5,360 명 ) 으로 확인됐다 .
보건복지부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 자료에 따르면 최근 1 년간 심각하게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18.3%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봤다고 했으며 , 그 이유로는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 (30.7%), 경제적 문제 (28.7%), 가정생활 문제 (12.3%) 등이었다 .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김예지 의원은 “ 현행 청년기본법은 취약계층 청년에 관해서는 고용이나 금융 부문 등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 이를 청년 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자립을 준비하는 1 8 세 이후 보호 종료된 청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 ” 이라면서 , “ 자립준비 청년은 가정에서 적절한 돌봄과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더 크게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이에 김 의원은 “ 현행법에 ‘ 자립준비 청년 ’ 에 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 정부와 지자체가 자립준비 청년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자립준비 청년에 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한 것 ” 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국민의힘은 22 대 총선에서 보호시설을 떠나는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돕는 내용이 담긴 자립준비 청년 지원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
김 의원은 , “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취업문제 , 주거지원 문제 등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 ” 이라면서 , “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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