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 22 대 국회서도 4·3 관련 입법 본격 시동
- 4·3 왜곡 · 날조 처벌 , 희생자에 연행 · 구금자 포함 등 골자 4·3 특별법 개정안
- 제주센터 위상 회복 , 국가운영 의무화 등 담은 트라우마센터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 제주 4 ㆍ 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과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22 일 밝혔다 .
위성곤 의원의 이번 법률안 발의로 21 대 국회에서의 ‘4·3 특별법 ’ 전부개정에 이어 22 대 국회에서도 4·3 관련 입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
위 의원은 22 대 국회 전반기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중에서도 ‘4·3 특별법 ’ 과 ‘ 제주특별법 ’ 개정안 등을 직접 심사하는 제 1 법안 소위원회를 맡고 있다 .
위 의원의 이번 ‘4·3 특별법 ’ 개정안에는 4·3 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인 · 왜곡 · 날조 및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 이러한 4·3 관련 입법은 위 의원이 총선에서 약속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
해당 개정안에는 4·3 희생자의 범주에 4·3 사건으로 인해 연행 및 구금된 사람 들을 포함하는 한편 , 희생자 결정을 받지 않았어도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청구권자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
특히 위 의원은 법률안에서 , 최근 4·3 희생자가 포함되지 않은 유족들만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유족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 오랜 기간 아픔을 겪어왔을 유족들에 대한 보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
아울러 위 의원이 발의한 ‘ 트라우마센터법 ’ 개정안은 지난 7 월 개관한 국립 제주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명칭뿐 아니라 법인격에서도 분원이 아닌 독립적인 위상을 회복하고 , 운영에 필요한 경비 역시 설립 취지에 따라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내용이 골자다 .
또한 ,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개인 · 법인 또는 지자체를 포함하는 단체로부터 출연 · 보조금이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운영재원을 다양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
위성곤 의원은 “4·3 을 비롯한 제주의 현안 입법을 다루는 행안위 법안소위에 소속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 면서 “4·3 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입법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고 긍정적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