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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9-08 20:42:21
  • 수정 2024-09-08 20: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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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변호사협회 “만약 대한민국 동성혼 합법화가 된다면, 시작은 7월 18일”

 

7일 선진변호사협회(대표 도태우) 주관으로 올해 7월 대법원에서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결’을 계기로 이를 비판하며 다음 단계로 우려되는 동성혼 합법화가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 연구세미나를 선행적으로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서 주최했고, 발제에 도태우 선진변호사협회 대표, 김자훈 미국변호사, 이은혜 순천향대 교수, 토론에는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박소영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김용준 변호사가 참여했다.

 

도태우 대표는 “법원이 동성커플을 사실혼과 대등하게 여기고 동성커플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라고 말하며, “이는 일대일 남성과 여성의 혼인만을 인정하는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고, 동성혼 합법화를 위한 첫 관문을 열어주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추가적으로 여러 변호사들과 검토하여 해당 판결을 취소할 수 있도록, 헌법소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자훈 미국변호사는 미국 동성혼 합법화 과정 사례연구를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의 동성혼 합법화가 한 순간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고 말하며 “그들 입장에서 수십 년에 걸친 동성혼 합법화 운동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치의 법적 강제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국민이 선출한 입법부가 아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를 이용한, 헌법 왜곡을 통한 가치의 법적 강제는 절대로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비가 없다면 대한민국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은혜 교수는 동성커플 피부양자 인정판결이 건강보험 구조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23년 신규 HIV/AIDS 감염인은 천 명에 육박했고, 22년 기준 누적 생존자는 약 1만 6천 명이며, 이들이 사용하는 건강보험료는 1124억 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동성 간 성행위가 HIV 감염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과 AIDS의 위험성을 적극 알려 신규감염을 줄여야 하는데, 의학과 상식에 역행하는 판결이 우려스럽다”라고 전했다.

 

이후 토론은 세 가지 발제문에 대한 소감 및 개인입장, 토론자 개인발언, 발제자 및 토론자와 질의응답으로 진행했다. 

 

김지연 대표는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이미 동성사실혼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나라의 보건당국이 보고하는 통계 특히 MSM 간의 성행위가 주된 전파 경로가 되고 있는 엠폭스(원숭이두창), 항생제 내성 이질, VTEC(베로사이토톡신 대장균) 등 희귀한 질병이 보고되고 있는 매우 이례적인 보건적 상황을 보고했다. 


또한 “감사하게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청소년의 성감염이 동성애의 위험성을 교육한 이후 정체기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더욱 학교와 단체에서 올바른 성교육을 진행해서 더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가자”라고 말했다.

 

박소영 위원은 대법원 판결 중 별개의견인 “국민건강보험법상 ‘배우자’의 개념은 이성 간의 결합을 본질로 하는 ‘혼인’을 전제로 하고, ‘동성 동반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인용하면서 “어려운 개념도 아닌데 왜 이런 판결을 내려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지 저의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덪붙여 "동성커플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한 대법관 8명은 헌법을 파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그동안 지켜온 가치를 혼란스럽게 만들어기때문에 공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판했다.

 

김용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헌법적 가치인 양성평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런식으로 대법원이 법의 해석을 넘어 실질적 입법행위를 하는 판결을 할 경우 헌법상의 제도인 일부일처제 가족제도를 해체하고 여러 명의 배우자로 구성되는 폴리아모리도 새로운 가족 형태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시민은 “전세계가 성주류화 정책과 무분별한 성생활로 많은 성병과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중 유일하게 동성혼을 막아내고 있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이 판결로 사실상 동성혼 국가가 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헌법소원이 진행된다면 꼭 함께 참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 선진변호사협회 김광수 기획국장은 “토론자로 초청한 인물 및 단체는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21대 국회의원 장혜영, 정의당 당대표 권영국, 정의당 성소자위원회 위원장,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등의 단체다”라고 말하며 “참석 번복, 일정문제, 거절, 무응답 등으로 함께 소통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라고 전했다. 

 

선진변호사협회(대표 도태우)는 공익고발이나 소송을 시민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전문회원인 변호사들과 정회원인 시민들로 구성된다. 


변호사들은 정치, 문화, 경제 등 다양한 영역의 법률활동으로, 시민들은 교육, 지역·직능별 조직 및 후원으로 협회활동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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