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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성환의원, 원전 확대 막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 부지내 저장용량은 설계수명 이내로 제한 … 수명연장 전제한 여당안과 명… - 부지내저장 주변지역 지원액의 절반 이상 주민 직접지원 등, 위험 증대에 …
  • 기사등록 2024-08-13 22:30:50
  • 수정 2024-08-13 22: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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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의원, 원전 확대 막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발의


부지내 저장용량은 설계수명 이내로 제한 … 수명연장 전제한 여당안과 명확히 구분

부지내저장 주변지역 지원액의 절반 이상 주민 직접지원 등위험 증대에 따른 합리적 보상근거도 법제화

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을)은 13(고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 마련을 위한 추진 체계와 절차 등을 법제화한「고준위 방사설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는 원전에 대한 찬반을 떠나 원전을 사용한 우리 세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숙제라는 책임감에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원전 확대 일변도인 윤정부 에너지정책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기에부지내 저장시설 건설은 원전의 당초 설계수명 이내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핵심 취지를 밝혔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석유 대체에너지로 원전에 주목하면서고리1호기(2017년 영구정지)를 시작으로 현재 26기의 원전을 가동 중인 대표적인 원전 의존국이다


원전은 가동 중 탄소배출은 없지만, 3대 원전사고(체르노빌·쓰리마일·후쿠시마)의 사례처럼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피해가 따르기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무엇보다도 원전은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의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미래세대에 환경적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원전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아직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 시설의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로약 18,00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임시로 저장중이다이마저도 8년 내로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이미 여당 의원 명의로 수 건의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지만김성환 의원안은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원전의 설계수명 기간의 발생량으로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


이로써 지금까지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원전 내부에 저장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통제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부지내저장시설의 개념을 신설하면서도원전 소재·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되는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추가로 부지내 저장시설에는 다른 원전의 방사성폐기물을 옮겨올 수 없도록 함은 물론관리시설이 확보되는 즉시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도록 함으로써 원전 내의 저장이 장기·고착화 될 우려를 방지했다.


 한편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별도의 조문을 구성하여 주민들의 위험 부담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설계한 것도 주목할 점이다


그동안 원전 및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제도에서는 지원금의 자의적인 사용일부의 편취 등 깜깜이 운영 방식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왔다


이번 법안은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고 지원금 총액의 50% 범위에서 주민들에게 직접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합리적 절차를 통하여 지원금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한편 특별법에는 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된 행정위원회를 통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 수립부터 정책의 공론화관리시설의 부지선정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 포괄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 또한 담겼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부지내저장시설의 용량을 설계수명까지로 제한하는 선에서 여야간 잠정 합의까지 도달하였지만결국 여당이 채상병특검법 처리를 막기 위해 전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회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준위방폐물 처분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총 2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공동발의 의원 박홍근김영배위성곤강준현민형배복기왕이소영임호선정일영주철현최민희김남근김영환김윤문대림박민규박선원박해철박희승안도걸이광희이기헌이병진이연희조인철채현일허성무황정아(선수별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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