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활동지원 사각지대 해소한다
만 65세 이후 장애인 되어도 활동지원 받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고령장애인이 차별없이 활동지원 받도록 국회 통과에 힘쓸 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일, 만 65세 이후 장애인이 된 사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고령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보건복지부, 2024)’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중 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의 절반 이상(53.9%, 1,425,0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고령장애인이 많아지고 있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장애계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만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되, 급여 전환으로 인하여 급여량이 일정시간 이상 감소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만 65세 이전에 장애인이 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던 장애인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만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던 장애인과 만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장기요양급여만을 신청할 수 있어, 같은 연령이어도 장애 출현 시기에 따라 이용가능한 제도와 급여량이 달라지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만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거나, 만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되어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생존과도 같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장애계의 제22대 국회 장애인 공약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고령장애인이 차별없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