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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국회의원,한국 법률 무시하는 구글 · 메타 , 과기정통부 시정명령 - 메타 ,“ 한국 법 관할 아냐 . 협조 차원 제출 ” … 구글 , 영문 제 출 - 판교 화재 이후 통신재난관리계획 수립 · 제출 법적 의무 신설 - 정필모 의원 , “ 다국적 기업 , 한국 법률 준수하며 사업해야 ”
  • 기사등록 2023-10-28 22: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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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국회의원,한국 법률 무시하는 구글 · 메타 ,  과기정통부 시정명령

메타 ,“ 한국 법 관할 아냐 .  협조 차원 제출 ” …  구글 ,  영문 제 출

판교 화재 이후  통신재난관리계획 수립 · 제출  법적 의무 신설

정필모 의원 , “ 다국적 기업 ,  한국 법률 준수하며 사업해야 ”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


다국적 기업인  구글 과  메타 가 한국 법률에서 규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과기정통부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

  

특히 메타는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고 밝히며   한국 법률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메타가 법률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은  27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답변자료를 제출받아 이같이 밝혔다 .

  

지난해 판교 화재 이후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이 개정돼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올해부터 매년  9 월 말까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 이하 재난관리계획 ) 을 수립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할 의무가 신설됐다 . 

  

하지만 메타 는 과기정통부에 재난관리계획을 제출하며  한국 법률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입장 을 분명히 했다 .

  

메타는  “ 당사의  데이터센터 들은 모두  국외에 소재 하고 있고 ,  한국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용 데이터센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 면서  “  협조 차원에서   재난관리계획을   제출 하지만 ,  당사의 데이터센터들은 모두 국외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고 주장했다 .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메타가 한국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

  

과기정통부는  “ 메타는 주요 방송통신사업자 로서 방송통신발전법 제 36 조제 2 항에 따라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  과기정통부 국회 제출 자료  >

※ 출처 :  과기정통부

  

또한 과기정통부는  “  데이터센터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국내 이용자 수 및 트래픽 양 비중으로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를 선정한다 ” 며  “ 과기정통부 는  메타 에 대해  재난관리의 이행 여부 를  지도 · 점검 할 수 있으며 ,  점검결과  보완 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고 설명했다 .

  

또 다른 문제는  구글 과  메타 가 다른 회사들과 달리  영문으로 재난관리계획을 만들어 제출 했다는 것이다 .  다만 ,  메타 는 영어 계획서를 원본으로 제출하면서 ,  한국어 번역문을 참고용 자료로 첨부했다 .

  

글로벌 사업자가 한국 정부에 공식 문서를 제출하며 한국어가 아닌 영문 원본을 제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  실제로   아마존  과 넥플릭스  가 한국어로 계획서를 작성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과기정통부 는  구글 이 제출한 재난관리계획을  부실하게 작성 한 것으로 보고  시정 명령 을 내렸다 .

  

과기정통부는 명령 공문에서  “ 통신재난관리계획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글본 제출 필요 ” 라고 밝혔다 .

  

이와 관련 정필모 의원은  “ 지난해 판교 화재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  발생한 재난은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에 제출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정필모 의원은  “ 구글과 메타 등 다국적기업은 한국 법률을 준수하며 사업을 해야 한다 ” 며  “ 과기정통부는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이 ,  법적 권한을 이용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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