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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09 22:54:37
  • 수정 2023-08-09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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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성 보장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은 전자출판물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장애인의 이용 · 접근이 편리한 출판물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9 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출판물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 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  장애인이 출판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료의 제작 건수는 연간 전체 발행 출판물 대비  10% 를 넘지 않는 등 여전히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

 

더구나  10% 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체자료의 경우에도 장기간의 제작기간으로 인해 실제 이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  


국립장애인도서관의  2022 년 대체자료 제작과 관련된 통계에 따르면 ,  시각장애인이 주로 활용하는 전자점자도서의 평균 제작기간은  64.5 일이었고 ,  데이지도서의 평균 제작기간은  29.9 일로 나타났다 . 


 즉 대체자료는 그 수가 적을뿐만 아니라 제작을 요청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이다 .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출판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출판물을 발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의 이용 · 접근이 편리한 출판물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 점자나 데이지와 같은 대체자료는 제작 건수가 매우 적고 ,  제작기간 역시 장기간 소요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출판물의 경우 ,  접근성을 준수하여 제작한다면 출판과 동시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보편성과 즉시성을 가지게 된다 .” 라며 , “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전자출판물의 접근권을 확보함으로써 장애인도 지식정보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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