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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09 22: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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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  중고 휴대폰 안심거래를 위한 「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변재일의원 ( 더불어민주당 ,  청주시 청원구 ) 이  9 일 ,  중고 휴대폰의 매입 · 판매시 개 인정보 삭제를 의무화하는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단말기유통법 ) 」 을 대표발의했다 .

 

매년 가계통신비 지출 * 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  가계통신비 절감의 일 환으로 중 고 휴대폰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

 

중고 휴대폰의 경우 개인 간 거래 등 비공식적인 거래가 많아 정확한 규모 파악은 어렵지만 ,  업계에서는 연간 약  1,000 만대 ,  약  2 조원 규모의 중고 휴대폰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  지난해를 기준으로 중고 휴대폰을 유통하는 사업자 수는 약  400 여 개로 추정되고 있다 .

 

그러나 중고 휴대폰 시장이 확대되면서 휴대폰에 남아있던 개인정보나 사진 · 영 상 등이 유출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2019 년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이 발표한  ‘ 중고 휴대폰 ( 공기계 )  보유 현황 보고서 ’ 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9425 명 중  1406 명 (14.9%) 이 중고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  중고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는 가장 큰 사유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 (37.3%) 를 꼽았다 .

 

이와 관련해 변 의원은 지난  2022 년 국정감사에서 “ 많은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용하지도 않는 휴대폰을 팔지도 못하고 가정에 보관하거나 ,  자체적으로 폐기하고 있어 자원낭비가 심각한 상황 ” 이라며 , “ 과기정통부가 빠른 시일 내에 중고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중고폰 판매 · 유통 시 개인정보 삭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 고 촉구하기도 했다 . 

 

변 의원이 대표발의한  「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 와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 ’ 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중고 휴대폰을 매입 · 판매할 경우 ,  기존에 저장 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 용이다 .

 

변 의원은  “ 이미 일부 사 업자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데이터 삭제프로그램을 활용 하고 있고 ,  시중에도 다양한 데이터 삭제 솔루션이 출시되었다 .” 고 밝히며 , “ 개인정보 삭제 의무가 제도화되어서  국민들이 중고 휴대폰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 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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