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 “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법 ” 대표발의
- 반려동물 등록 방법으로 생체정보 등록 가능 ..「 동물보호법 개정안 」 발의
- 위성곤,다양한 방법으로 반려동물 등록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실,유기동물 줄여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4 일 , “ 생체정보 활용을 통한 반려동물의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 동물보호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고 밝혔다 .
우리나라는 매년 13 만여 마리의 반려동물이 유실 또는 유기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현행법은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 유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이 거주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 반려동물등록제 ’ 를 시행하고 있다 .
현재는 반려동물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몸속에 직접 삽입하거나 외부에 부착하는 등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
그러나 반려동물 소유자는 반려동물의 몸속에 마이크로칩을 직접 삽입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 시술비용의 부담 , 외부 부착 시 실효성 저하 등으로 인해 법이 시행된지 10 년이 지났지만 등록률이 약 20% 에 불과한 실정이다 .
반면 동물의 비문 , 홍채 등의 생체정보를 등록하는 방식은 이미 기술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 반려동물 등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방법 외에 생체정보를 활용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등록 방법으로 현행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외에 생체정보 등록을 추가함으로써 법의 취지를 강화하였다 .
위성곤 의원은 “ 반려동물 소유자가 원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반려동물 등록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실 , 유기 등을 줄여야 한다 .” 면서 “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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