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막는 ‘ 노인복지법 ’ 대표발의
국가 · 지자체 보조금 받는 노인복지시설의 회계 투명성 강화
민홍철 의원 , “ 철저한 관리를 통해 어르신 복지에 사각지대 없어야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 경남 김해갑 ) 이 노인복지시설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노인복지법 」 제 47 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해 노인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 그러나 일부 노인복지시설에서 보조금 유용 및 횡령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 보조금 관리를 강화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이에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시설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 ▲「 보조금법 」 제 27 조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
민홍철 의원은 “ 대부분의 노인복지시설이 현장 최일선에서 봉사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어르신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 일부 시설들이 보조금을 통해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 며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여 어르신 복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이번 개정안에는 ▲ 강득구 ▲ 김두관 ▲ 김민철 ▲ 김승남 ▲ 박상혁 ▲ 윤관석 ▲ 이개호 ▲ 이학영 ▲ 임종성 ▲ 정필모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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