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설계사” 민병덕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표발의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에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연체한 임차료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들이 다음과 같이 포함되었다.
민병덕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74%는 상가를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가에서 쫓겨나는 사태만큼은 막아야 한다. 그들은 장사를 못 하면 돈을 못 버는 것이 아니고, 생존 자체가 흔들린다. 그래야 장사를 해서 빚도 갚고 고용도 하고 생활을 할 수 있다.”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쫓겨나고 있는 사례들을 ‘맘상모’와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며, 주요 사례들을 소개했다. (맘상모 :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민병덕 의원은 “현행법은 5년 전이던 10년 전이던 과거에 임대료 3기 연체 이력이 있었다면, 1년 또는 2년짜리 계약갱신을 몇 번을 해도 언제든지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할 수 있다”며,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임대차계약 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므로, 종전 임대차기간에 차임을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까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계약 관계가 연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민병덕 의원과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도 국민이다”라는 주제로 연속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정책을 평가하고 민주당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6차례 세미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는 정책과 입법을 마련하는 중이며,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역시 그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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