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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23 22: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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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입장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의 국회 의결을 존중하고 수용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유준병 국회의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회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존중해 공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농식품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 거부권 1호 법안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오늘 국회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들이 농민의 소득보장과 국가의 식량안보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에 큰 보탬이 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


먼저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평상시에는 쌀 생산조정을 통해 쌀값을 안정화시키고혹여 생산조정에 실패하는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만 쌀 시장격리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오히려 정부재원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한 발언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오해와 무지를 입증하는 상징적 발언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원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평년의 3% 이상이어서 쌀값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쌀값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초과 생산된 쌀만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도록 규정하고 있다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그것도 제한된 수량만을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쌀 시장격리 의무제 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쌀 생산조정을 상시적으로 유도하는 장치도 담았다농민 스스로가 쌀 초과생산량을 줄이도록 벼와 타작물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쌀 시장격리 의무제는 쌀 가격의 하락 방지 및 농민의 소득보장 차원에서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쌀 변동직불금제보다 약하고 간접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쌀 시장격리 의무제가 정부에 매입의무를 부과하는 강력한 규정이기 때문에 위헌적이고 사회주의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과거 쌀 변동직불금제는 수확기 쌀 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의 85%를 무조건 직접 보전해 주도록 했었다


반면에 쌀 시장격리 의무제는 매우 제한된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것도 초과생산량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쌀값 정상화 방안이다.


정부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 정부가 우려하는 생산조정의 소극적 참여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서 수정안에 담았기 때문에 수용해야 한다.


쌀 재배면적 총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쌀 시장격리 의무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쌀 재배면적이 증가한 시도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보완했다


쌀 시장격리 의무제의 작동요건도 부분적으로 완화하여초과생산량의 범위를 3에서 5%까지쌀값 하락의 범위를 5에서 8%까지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했다.


무엇보다도 금번 개정안의 내용은 농민들에게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를 살려줄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쌀값이 12.5%나 급락하면서 농가소득은 1조 6,200억원이나 감소했다여기에농사용 전기요금은 2년 전보다 2배 이상 폭등했고농업용 면세유도 92.9%나 급등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 농가의 소득 등 모든 경제적 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돼 왔다이런 상황에서 쌀 시장격리 의무제 수용은 농민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차례다우리 농민의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협력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거부권 얘기는 이제 그만 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가결이라는 국회 본회의 결과를 존중수용하고 함께 잘 실천하는 데 정성을 쏟아주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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