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 여순사건 희생자 · 유족 신고 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확정 ’ 적극 환영 ”
-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14 일 국무회의 통과 ... 신고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 “ 유족 지원금 지급 등 ‘ 여순사건 완전한 해결 ’ 위해 모든 노력 경주할 것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전남 여수시을) 은 15일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 여수 ․ 순천 10 ․ 19 사건 ’ 희생자 ‧ 유족 신고 기간이 2023 년 12 월 31 일까지 연장되는 내용을 담은 「여수ㆍ순천 10ㆍ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 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
행정안전부와 여순사건위원회는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1년을 ‘ 여수 ․ 순천 10․19 사건 희생자 ‧ 유족 신고 기간’ 으로 지정하고 총 6,599건의 신고를 접수받았다 . 그러나 , 신고 기간 종료 후에도 꾸준히 신고 ‧ 접수 요구가 있는 등 새로운 신고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신고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
김회재 의원은 지난 2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 ’ 을 위해 전문 조사인력 확대와 진상조사보고서기획단 조속 구성 ,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
지난해 12월에는 여순사건 유족회 간담회를 통해 희생자 · 유족의 의견을 수렴하고 , 행안부 장관 및 여순사건 지원단장에게 전문인력 확충 , 여순사건 중앙위 주기적 개최 , 신고기한 연장 등을 촉구하는 등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 을 위한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
김 의원은 “정부의 희생자 · 유족 신고 기간 연장을 적극 환영한다” 면서 “ 희생자 대부분이 고령인 만큼 , 신고절차 안내와 접수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당부한다” 고 말했다 .
또한 “ 단 한 분의 억울한 희생자 · 유족도 없는 것이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 을 위한 첫 발걸음이다” 라면서 “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진상조사보고서작성 기획단 조속 구성 , 전문 조사인력 확대 , 유족에 의료지원금 · 생활지원금 지급 등 현안 해결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김회재 의원은 올해 2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 유족들에게도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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