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03-14 00:01:09
기사수정

강선우 의원 , 자립준비청년 학자금 대출 부담 확 낮춘다

자립준비청년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법적근거 명확해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 은 자립준비청년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13 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재학기간 이자면제 대상에  「 아동복지법 」 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등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토록 하는 대표적인 학자금대출 제도로 지난  2010 년에 시행됐다 .

  

현행법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등이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이자면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만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받고 있다 .

  

문제는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으로 일정 소득이 발생해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을 상실한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강선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2017 년부터  2021 년까지 공동생활가정과 아동양육시설 퇴소자  5,653 명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084 명  차상위계층은  60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강선우 의원은   경제적 자립기반이 열악한 대부분의 자립준비청년에게는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다  고 말하며 ,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립준비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이 대폭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강조했다 .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orldnews.or.kr/news/view.php?idx=2462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