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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중교통소외지역으로 … - 주민 등이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 이내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 … - 65 세 이상의 어르신 교통요금은 무임 , 면제된 요금의 100 분의 60 이상은…
  • 기사등록 2023-02-21 21: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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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현재 도시철도 전무한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안돼 ... 65 세 이상 어르신 무임승차는 그림의 떡

윤준병 의원 , “ 농어촌 ⋅ 도서 ⋅ 벽지 지역의 새로운 교통체계 패러다임 구축해 도농간 이동권 격차 해소로 농어촌 인구소멸위험지역 되살려야 ”  강조

-  법률안 주요 내용

◦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중교통소외지역으로 지정 ⋅ 고시

◦  주민 등이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 이내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 제공 의무 규정

◦  65 세 이상의 어르신 교통요금은 무임 ,  면제된 요금의  100 분의  60  이상은 정부 부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은  21 일 ( 화 )  오후  2 시 ,  대한교통학회와 공동으로  “‘ 농어촌 주민 등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 ’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를 주최했다 .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들과 각계 전문가 ,  취재진과 보좌진 ,  정부 관계자와 협력관 ,  정읍 ⋅ 고창에서 성원하러 방문한 주민 등  150 여 명이 몰려 큰 관심 속에 끝났다 .

 

서울시 행정부시장 출신의 윤준병 의원은 서울시청  36 년 근무하며  교통 선 ⋅ 후불카드 호환 ,  버스업계 구조조정 ,  심야전용버스 ( 올빼미버스 )  도입 ,  거주자 우선 주차제 등 민감한 교통사안을 명쾌하게 해결한 ,  자타가 공인하는  ‘ 교통행정의  1 인자 ’ 인 바 ,  이미 오랫동안 농어촌 등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방안을 연구하고 대도시와 농어촌 간 교통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교통체계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모색해 왔으며 ,  마침내  「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 을  ‘ 윤준병의 제 200 호 법안 ’ 으로 지난  2 월  15 일  대표발의하며  ‘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체계 패러다임의 대전환 ’ 의 실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 

 

윤준병 의원은 환영사에서 , “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인구감소가 심화되면서 교통수요도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주민의 이동권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그동안 수도권 및 대도시의 경우 ,  지하철 등  교통체계의 개선이나 운영지원에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어 온 것에 반해 ,  투자가 빈곤했던 농어촌의 교통체계는 실질적으로 이미 붕괴된 상태 ” 라고 지적하면서  “ 지방 교통체계의 정상화의 길을 수익성 ・ 경제성의 논리로는 당연히 찾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교통체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문제의식하에 오랫동안 준비해온  「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 을 지난  15 일에 대표발의하였다 .” 고 제정법안 대표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지방과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 ⋅ 체계적으로 제공할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고 대중교통소외지역의 지정 ⋅ 고시 ,  농어촌 주민 등을 위한 차량호출서비스 , 65 세 이상 노인의 무임요금제 등의 내용을 담은 이 제정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 ” 이라는 다짐을 강하게 밝혔다 .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주 의원 ,  위성곤 의원 ,  서삼석 의원 등이 참석해 토론회 축사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의견을 제안했다 .

 

토론회  좌장을 맡은 연세대학교 정진혁 교수 ( 대한교통학회 수석부회장 ) 는  “ 이동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으로 지방소도시에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 며  “ 모빌리티 시대에서 지방 소도시에서의 교통정책의 방향과 정부의 역할을 진단해 본다 ” 고 의견을 개진했다 .

 

임서현 한국교통연구원 대중교통산업연구팀 팀장은  “ 소멸위기 지방도시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 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서 “ 농어촌 등 지방 시 · 군의 고령화 심화 ,  저출산 ,  도시로 인구 유출 등 인구과소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주민의 이동권 확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며  “ 인구감소 지역은 지방 재정력 약화 ,  공공인프라 투자나 유지관리 재원 부족 ,  산업기반 약화 ,  교통수요 감소 현상이 야기되고 버스 운송 사업 여건 악화는 버스 운행축소나 노선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임 연구원은  “ 정부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을 위한 경제 · 사회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벽오지를 운행하는 버스노선 ( 벽지노선 ), 100 원 택시 , 1,000 버스로 불리는 도시형 · 농촌형 교통 모델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 며  “ 더 나아가 소멸위기 지방도시 지역주민이 이동권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소외지역 지원사업의 계획 · 실행 · 평가체계를 제도화하고 ,  지역 생활권 범위와 이동패턴 ,  교통수요에 대응해 버스와 도시형 · 농촌형 교통모델의 연계성 확보 ,  장거리 · 굴곡 노선의 운영 합리화 등 교통소외지역 공공교통 운영체계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고 발표했다 .

 

 김진희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 농어촌 주민 이동권 보장관점에서 공익서비스비용보상 (PSO)  제도의 현황과 한계 ” 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하며  “ 공익서비스비용보상제도는 국민전체의 기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배제되고 있는 현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  농어촌 지역주민 이동권 보장관점에서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제안 한다 ” 고 말했다 .

 

이후 다섯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벌였는데 ,  핵심 내용을 소개한다.


-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는 , “ 정확한 수요 조사를 한다는 전제로 농어촌 등 격오지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도시철도를 운행하는 수도권 등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일정 부분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고 지적했다 .

 

-  김상엽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 대중교통의 현실적인 문제와 개선사항을 짚고 ,  지방 대중교통정책 실태를 지적한 후 지역주민의 서비스 요구사항에 대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

 

-  김점산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 농어촌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재정지원을 명확히 법제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  특히 이 지역의 학생 통학을 위한 교통서비스 지원 확대도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으면 한다 .” 고 말했다 .

 

-  박준식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은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는 법률에 의한 공공할인 및 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손실을 의무적으로 보전해줄 필요가 있고 이는 원인행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 고 밝혔다 .

 

-  배중철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정책연구처 수석연구위원은  “ 대중교통 편의 뿐 아니라 ,  농어민들이 농어업 현장으로 평소 이동하는 열악한 지방도 ,  농로의 시설 ,  인프라 및 보행 ,  자전거 ,  소형화물 ,  이륜차 ,  전동휠체어 등 농촌모빌리티 ( 교통수단 )  안전체계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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