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3 법 발의
산업체 , 지방대학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 공제
국가 및 지자체는 계약학과 신설 시 필요한 지원을 수도권대학보다 지방대학에 우선하여 지원
신 의원 “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은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필수 ”
소멸위기인 지방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패키지법이 발의됐다 .
신영대 의원 ( 전북 군산 ) 은 “ 산업체가 지방대학에 계약학과 설치 시 그 제반비용을 세액공제해주고 , 국가나 지자체는 계약학과를 설치 시 지방대학에 우선하여 지원해주는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3 법을 발의했다 ” 고 밝혔다 .
법안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산학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는 산업체가 지방대학 계약학과에 지급하는 운영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했다 . 「 지방대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는 계약학과 설치 시 국가 및 지자체가 수도권대학보다 지방대학에 우선하여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대학 측은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재정 및 행정 지원을 받기 위해 계약학과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 기업 또한 세액공제를 위해 수도권보다 지방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신 의원은 “ 지방대학은 고등교육 역할 외에도 지역의 문화 , 복지 , 경제 등의 거점 역할을 하기도 한다 ” 라며 , “ 지방대학이 사라지면 청년이 타 지역으로 이탈하고 , 지역 기업들도 인재 채용을 위해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방대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 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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