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된 이상민 장관 , 보수지급 정지법 발의
장철민 의원 “ 국가공무원법 확대 적용 , 막중한 책임감 부여하는 것 ”
10 일 ( 금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 대전 동구 ) 은 탄핵 소추된 공무원이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전액 감액하도록 하는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 상 , 탄핵 소추된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직무 정지 상태가 된다 . 그러나 탄핵 시 보수지급 정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보수를 종전대로 받게 된다 .
헌재는 ‘ 접수한 날부터 180 일 이내 ’ 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되므로 탄핵 소추된 공무원은 최대 6 개월치의 보수를 지급받는 셈이다 . 9 일 ( 목 ) 탄핵소추의결서가 제출된 이상민 장관의 연봉은 1 억 4,000 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하여 탄핵 소추된 공무원에게 직무 정지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 「 국가공무원법 」 제 80 조제 3 항에 따라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직 기간 중의 보수를 전액 감하고 있다 .
또한 ,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 무노동 무임금 ’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 이 원칙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
장철민 의원은 “ 법에서 정하고 있는 탄핵소추 대상들도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 ” 라며 , 국가공무원법 확대 적용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
덧붙여 “ 특히 , 탄핵소추 대상은 국가에서 중요한 보직을 맡고있는 자로 직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막중한 사람들이다 . 탄핵소추의결권이 있는 국회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은 결코 그 책임의 무게를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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