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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03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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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관련 환영 입장 발표

- 중환자의료 전담부서 신설 추진 및  ‘암관리법 개정안’(서정숙의원 대표발의) 법안심사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 지속할 것임 -  

서정숙 국회의원


지난 1월 31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으로서,1.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 중증 응급환자 대응을 강화하고, 2.중환자실의 인력, 시설 확충에 대한 보상 확대·강화, 3.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정·평가 기준 및 의료질평가 기준 개선 등의 중증진료기능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보건의료공약단장, 당 선대위 보건의료정책추진본부장으로서 필수의료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성안, 제안한 당사자로서,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필수의료 기반 강화’방안 발표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서정숙 의원은 지난해 11월 15일, ‘필수의료 중환자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하였던 바(주관, 대한중환자의학회, 회장 서지영),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필수의료의 일환으로서 중환자 치료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국내 의료분야는 지금까지 많은 발전이 이뤄졌으나, 중환자의료 영역은 아진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국가보건위기시 중환자 대응 의료자원은 중요한 필수의료영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료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1.중환자실 의료인력 확충과 시설 개선 등 관련 하드웨어의 개선은 상당부분 반영되었지만, 2. 향후 신종 감염병의 도래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전담부서의 신설 검토방안은 이번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아울러,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소아암 환자들의 원활한 치료와 회복 지원을 위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지정할 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서정숙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권역별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이 법안은 국내 대형병원의 소아과가 의료진 감소로 문을 닫는 등 관련 의료체계가 붕괴 수준에 처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입법”임을 밝히고, “국가가 권역별로 소아청소년암 관련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서 의원은 앞으로도 중환자의료체계 및 소아청소년암 의료체계와 같은 필수의료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각오로 입법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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