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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16 22:14:13
  • 수정 2021-12-16 22: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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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대한민국 적대세력에 의한 신체 피해 6차 접수내용으로,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지역 회장이었다는 이유로 일가친척 학살, 친척이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선량한 농민 학살, 용문지역 주민학살 사건 유일한 생존자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 등 과거사위에 진실규명 및 보상 신청서 접수된 (사) 물망초가 PDF로 보내온 내용이다.


대한민국 적대세력에 의한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진실규명 및 보상신청서 6건이 오늘(15일)  과거사위원회(진화위)에 아래와 같이 접수되었다.

신청인 A씨의 외조부와 외조모, 외삼촌은 1950년 6.25 전쟁 발발 직후 충청남도 금산군에서 좌익세력에 의해 고문, 폭행 등 가혹행위와 총살로 사망했다.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은 6.25 전쟁 직전 북한의 지령을 받은 좌익세력의 폭동이 일어났던 지역이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좌익세력은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지역 회장으로 활동했던 외조부를 반동분자로 몰아 일가족 학살을 자행했다.


신청인 B씨의 부친과 친척은 1950년 6.25 전쟁 발발 후 충청남도 당진에서 지 역인민위원회 조직원들에 의해 무참히 학살당했다.


부친은 선량한 농민이었으나 친척이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좌익세력에 의해 ○○지서로 강제연행 되었고, 십 여일 간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한 후 지역주민 10여 명과 함께 인근 노학산에 끌 려가서 학살당했다. 

아직도 당시의 참혹한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는 분들이 생존해 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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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교서기자 (편집인) 박교서기자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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