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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15 00:40:12
  • 수정 2021-12-18 23: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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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방송토론회, 후보자 등록 이전 실시 및 개최 횟수 확대 위한 법안 발의

정당 대선후보자 결정되면 방송토론회 총 6회 이상 의무 개최

일방적 토론회 불참으로 국민의 알 권리 침해되는 일 없어야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현행 3회 이상인 대통령선거 방송토론회를 6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했던 토론회를 각 정당의 대선후보자가 선출된 이후에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관위 주관 토론회를 3회 이상,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횟수 제한이 없지만, 불참 시 아무런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언론기관 주관 선거방송토론회에 불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선관위 주관 대통령선거 방송토론회를 3회 이상에서 6회 이상으로 늘리고,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했던 토론회도 각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결정된 뒤부터 선거운동 기간 직전까지 3회 이상, 선거운동 기간 중 3회 이상으로 각각 실시키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선거방송토론회는 유권자들이 대통령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개정법을 통해 토론회 불참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줄고 국민의 알 권리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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