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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18 12:05:36
  • 수정 2021-08-26 13: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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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팩트체크 없이 보도자료을 단순, 인용해서 보도하는 관행 고쳐야. 



 해저케이블 전문 공장을 보유한 L사, 허위사실을 적시한 관련 글을 자사 홈페이지에 개제, 동아일보, 매일경제, 조선비즈 등 80여 국내 주요언론들로 하여 “보유하지도 않은 8천 톤급 해저케이블 운반 포설선을 보유하였다.”고 보도하도록 해. 오보를 낸 언론들이 ‘정정보도’를 내도록 L사는, 곧바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보도자료 즉시 배포해야 할 것.


 지난 11일,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조선비즈 등을 포함하여 국내 약 80여개 주요 언론은 일제히 “해저케이블 전문 공장을 가진 L사가 해저케이블 전문공장과 함께 8천 톤 급 해저케이블 포설선을 확보 또는 보유했다,”는 기사를 냈다. L사가 해저케이블 전문 공장을 보유한 점은 사실이지만, ‘8천 톤 급 해저케이블 포설선을 보유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해당 업계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지난 11일자 주요언론이 보도한 “L사가 해저케이블 포설선을 보유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정정 보도돼야 한다.


  L사가 사실이 아닌 내용의 글을 자사 홈페이지에 개제한 이유는 최근 한국전력이 실시한 해저케이블 증설 공사 입찰에 참가하면서 낸 입찰제안서 내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L사가 한국전력에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해저케이블 포설선이 아닌 바지선을 마치 해저케이블 포설선인 것처럼 선박의 그림을 조작해 놓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L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관련내용을 개제하고, 그 내용을 언론에 배포한 것이 아닌가하고 업계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실재로 L사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L사는 지난 11일 자사 홈페이지 NEWS 란에 “L사, 해저 포설선 확보, 친환경산업 강화”라는 제하의 글을 개제하였다. 이글에는 분명하게 L사가 “8,000톤 급 ‘GL2030’이라는 해저케이블 포설선을 보유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즉, “L사는 첫 해저케이블 포설선인 8,000톤 급 ‘GL2030’을 통해 해저 시공 역량을 강화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GL2030의 투자로 LS전선은 국내유일의 해저케이블 전문 공장과 포설선을 모두 보유한 업체가 된다.”고도 했다.


 L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개제한 데는 단순히 자사 홍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으로 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즉, L사는 지난 7.15. 한국전력이 실시한 “화원-안좌 154KV 해저케이블 증설공사”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받고, 근간 해당 공사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알려 졌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입찰에서 L사가 제출한 입찰제안서의 내용 중 계량기술평가 항목 부분에 운반, 포설선 관련 항목에 허위내용을 담은 입찰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주장이 있고, 급기야 L사와 함께 본 입찰에 참가한 H사는 광주지방법원에 그 점을 이유로 지위를 보전하라는 가처분신청과 함께 해당 문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문서제출 명령을 지난 8월 16일 해당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재로 L사가 보유했다는 포설선 8,000톤 급 GL2030은 자항능력이 없는 바지선으로 경남 거제 성내공단에 2021.8. 현재 정박 중인 점이 확인되고 있다. 더구나 이 GL2030을 보유한 업체는 L사가 아니라 G사라는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L사는 즉시 새로운 보도자료를 내고, 각 언론들로 하여 지난 11일 보도한 내용 중 ‘L사가 해저케이블 운반, 포설선을 국내 유일하게 보유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정정보도를 내도록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L사가, 최근 H사가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국내 유수의 언론을 동원한 것이라면, 해당 기사는 마땅히 정정되어야 한다.


 L사의 그 같은 행위와 국내 주요 언론의 사실 확인 없이 내보내는 기사내용이 자칫 공공기관 입찰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종래 공정거래법률 위반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크게  강조되고, 허위기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놓고 사회내부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언론의 기사 내용에  대한  팩트  체크는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다. (이 기사에 대해 이해관계인은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보도 내지는 반론보도를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해드립니다.).

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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