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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03 16:18:32
  • 수정 2021-12-19 18: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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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2부(민유숙 대법관)의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판결의 흠결


대법원의 판결 역시 완전무결하지 않다.


대법원 민사2부(재판장 민유숙 대법관)는,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판결에서 이 사건 원심이 원심의 판결문에 원고를 원고 조합으로 기재해 놓고 정작 판결의 내용에서는 원고를 원고 주장 추진위원회라고 정한 다음 이 추진위원회가 서류 상의 임의단체인 점을 이유로 그 비법인성을 문제 삼아 각하함으로써 당사자 확정법리를 위배한 잘 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 민사2부는 원고 조합은 소의 제기 시점인 2017.6.21. 1,313명의 구성원을 모집한 후 같은 달 17. 창립총회를 갖고 댜표자를 선정하는 등 조직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원고 조합의 비법인사단성을 인정한다며, 이 사건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하였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사실인정의 오류를 범한 판결로 파기되어야 한다. 즉, 대법원 민사2부의 판결은 이 사건의 원고를 원고 조합으로 정하는 그 순간 부적격자가 제기한 소가 되어 각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원고 조합은 이 사건의 원인 문서인 부동산매매약정서의 매수인 지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송 기간만 더 길어지고 조합원들은 더 큰 손해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민법의 기본원리를 감안하고 앞서 지적한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 민사2부의 이번 판결은 조합원들에게 더 긴 시간 동안 더 큰 손해와 고통을 가하는 판결로 최종 귀결될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재판장 민유숙 대법관)은, 2021년 6월 24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대법정에서 의정부000000000 지역주택조합이 00주택건설(주)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예외적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이 예외적인 이유는 이 사건 판결문의 사실오인 때문이다. 즉,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이 사건의 쟁점을 두 가지로 축약한 다음 집중 심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 첫째는 당사자(원고) 확정의 법리와 함께 이 사건 원고의 비법인사단성(당사자 능력 관련)에 대해 집중 심리를 했다. 즉, 당사자 확정의 문제에 있어서 원심(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은 원고 주장 (가칭)추진위원회와 원고 주징 지역주택조합이 동일성이 없다는 점에서 원고 주장 (가칭)추진위원회를 당사자로 확정하고, 원고 주장 (가칭)추진위원회의 비법인사단성을 문제 삼아 당사자 능력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 같은 원심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 민사2부가 특히 주목한 점은 이 사건 원심의 판결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원심의 판결문에 보면, 판결문에 기재된 원고(원고 주장 지역주택조합)와 판단 대상인 당사자(원고 주장 추진위원회)가 서로 달라 당사자 확정상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이다. 즉, 당사자를 확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원심은 당사자를 원고 주장 지역주택조합으로 판결문에 기재해 놓고, 판결내용에 있어서는 정작 당사자를 원고 주장 추진위원회로 단정해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원심의 판단은 당사자 확정법리를 위배한 잘 못이 있다는 판단이다. 그런데 이 사건 원심이 그 같이 판단한 이유를 이 사건 원심의 판결문에 명확히 설시해 놓고 있는 점이다. 즉, 이 사건의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원고 주장 추진위원회 대표 채현석이었다. 그런데 원고는 2018.1.16. 원고를 원고 주장 지역주택조합 대표자 서은석으로 정정하였다. 이렇듯 원고는 소 제기시의 원고를 원고 주장 지역주택조합으로 정정함으로써 이 사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인 문서상의 지위를 잃은 것이다. 이는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자 곧 부적격자가 제기한 것이 되어 원고 청구는 그 대로 각하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원심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 민사2부는 원고 주장 (가칭)추진위원회와 원고 주장 지역주택조합의 동일성 문제를 혼동하여 판결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법원이 이 사건의 원인 문서 상 원고의 지쥐에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오히려 혼동한데 따른 것이라고 봄이 옳다. 즉, 대법원 민사2부가 이 같이 판단한 배경에는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인 2017.6.경을 기해 ‘00000000, 2,581세대’ 중 약 50.28%에 해당하는 1,313명의 조합원이 모집된 점에 또 주목했다. 그런데 이 때 대법원 민사2부가 간과한 점이 있다. 바로 이들 1,313명의 경우 이 사건 피고와 원고 주장 추진위원회 간에 분양방식 문제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2017.4.29.일 이후 모집된 인원이 주축이 된 임의단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2017.6.21.까지 모집된 1,313명의 조합원 모임의 이 임의단체는 같은 달 창립총회를 갖고 지역주택조합을 창립했다. 이 지역주택조합은 이 사건 원인 문서상의 지위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의 원고의 지위에 있지 않는 것이다. 다시 설명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원인 문서상의 매수인 지위를 가졌지만, 이 사건 합의사항을 위행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로서 3명의 추진위원으로 구성된 점, 그리고 주요 업무가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는 업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단체의 구성원을 늘리거나 기타 그 업무를 변경하자면 합의 3사의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 조합은 앞서 지적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조직된 임의단체로서 소를 제기한 원고의 지위를 승계 등의 방법으로 득하려면, 피고의 동의가 그 대전제이다. 하지만 원고 조합은 원고 주장 추진위로부터 원고의 지위를 승계 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있다고 하여도 피고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않은 잘 못이 있다.


 아무튼 이 사건 원심이 이 사건 원고 주장 추진위원회를 당사자로 확정한 이유는, 2017.4.15.경부터 2017.6.경에 이르는 기간 동안 모집된 1,313명의 경우 업무대행사 대표 김00이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독자적으로 모집한 인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가칭)이라는 새로운 임의단체를 조직하였고, 이 단체가 발전하여 원고 주장 지역주택조합이 되었기 때문에 원고 주장 지역주택조합과 원고 주장 추진위원회는 구성원, 목적 등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단체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한 대법원 민사2부의 판결은 사실인정의 문제에 있어서 김00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조직한 임의단체인 지역주택조합(가칭)을 원고 주장 추진위원회와 동일한 단체로 본 사실 오인의 잘 못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피고인 00주택건설(주)의 입장에서는 이번 대법원 민사2부의 판결을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분명 있다. 


 아무튼 대법원 판결의 기판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파기 환송 법원에서 원고의 당사자 능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파기환송 법원에 진행될 본안 판단의 문제 곧 원고와 피고 간에 체결된 2017.4.3.자 부동산매매약정서의 진정 성립 여부의 문제 및 기타 그 이행 여부에 기한 해제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환송심에서) 원고가 당사자능력이 있는 소송당사자라고 하여도 승소할 수 있을 개연성은 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는 것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많은 변호사들의 일치된 견해다. 더구나 대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된 이 사건의 원고가 2017.4.3.자 부동산매매약정의 당사자인지 여부 또한 환송심의 쟁점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비록 이 사건 원심의 판결에 당사자 확정의 법리를 위배한 사실과 원심 판결문에 기재된 원고가 비법인사단의 실질을 갖추는 등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매매약정의 당사자인지는 대법원 민사2부 역시 판단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모두에서 설명을 하였지만 이 사건의 원고가 원고 조합으로 정정된 그 순간 이 사건의 소를 부적격자가 제기한 것이 되어 그대로 각하되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많은 변호사가 앞서와 같은 판단을 하는 이유는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등 우리민법의 기본 원리 때문이기도 하고, 이 점과 더불어 2017.4.3.자 원고와 피고 간에 작성된 부동산매매약정서의 경우 처분문서로서 기능하는 데는 분명 불완전한 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비록 대법원에 의해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이 사건 원고 조합이 2017.4.3.자 부동산매매약정의 지위를 갖느냐하는 점은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 민사2부의 판단은 부적절하며, 양 소송 당사자 모두에게 손해만을 더 키우고, 더 긴 시간 동안 고통을 가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부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이번 대법원 민사2부의 판결은 소송당사자들의 이익을 고려한 판결이 아니라 변호사 등 법조계의 이익을 키운 최악의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가 이런 사정을 고려했다면,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 민사2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이유로 자판을 해야만 했다. 즉, 이 사건은 단순 사건이 아니라 다수인이 참여한 사건이라는 점 때문에 대법원의 고민 또한 깊었을 줄 안다. 그리고 앞서 지적한 점들처럼 이 사건 원심 판단에 당사자 확정 법리 및 원고의 비법인사단성을 판단하는 법리에 일부 모순의 점이 발견되는 등 위법한 점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 사건 원심을 파기 환송해야 한다면, 대법원 민사2부가 상고인의 상고를 인용하되 파기 환송심에서 이루어질 본안 판단까지 고려하여, 최종 상고인의 상고를 다시 각하하는 자판을 해야만 했다. 한 번 더 강조하면, 대법원 민사2부가 앞서와 같이 자판을 해야 하는 이유로는 소송전이 길어질수록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피해의 크기가 상당한 정도로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 사건 원고의 경우 이미 업무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약 300억 원에 달하는 손해가 났고, 피고 역시 제세공과금, 기타 0000000사업 설계비를 포함하여 금융비용 등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법원 민사2부가 이 사건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더라도  피고에게는 사실상 기간 연장에 따른 업무대행사 및 조합 임원들의 이익이 보장되는 실익이 있지만, 이는 조합원들에게 손해만 더 키울 뿐 아무런 실익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앞서 지적한대로 대법원 민사2부는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면서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조직된 단체이거나 2017.4.3.자 부동산매매약정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원고를 이 사건의 원고로 확대 왜곡하여 해석한 잘 못 곧 중대한 사실오인을 범하여 판결한 위법이 있다.


 이런 대법원의 판결 사정을 보면, 대법원의 판결 또한 완전무결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상고법원을 두는 등 대법원 직제 개편을 통해 대법원에서 더는 불완전한 판결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


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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