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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06 14: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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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오명진]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은 19일(목)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보장 문제를 해소하고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 이원택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오늘날 청소년은 미래의 사회 구성원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주체로서 그 위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와 청소년 인구의 감소로 인해 청소년의 자기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만 18세 청소년들에 대한 선거권 연령 하향과 청소년들의 사회적 참여에 대한 욕구 증가는 청소년이 사회적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성장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개정안은 청소년 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청소년의 사회구성원으로 정당한 대우와 권익 보장 △ 청소년 정책, 활동, 복지, 보호 등 용어 정의 △청소년 인권 존중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청소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능력 개발을 위한 대책 마련 △청소년전문가 양성과 자질 향상 시책 마련 등을 통해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현행법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의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의 한 주체로서 생활하는데 인정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이 사회문제 해결의 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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