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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11 13:08:01
  • 수정 2021-05-11 13: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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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는 21일 상고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주제 : 대법원 재판제도, 이대로 좋은가? -상고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현재 1년 동안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사건이 본안 사건만 연간 4만 내지 5만 건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관 1인당 연간 4,000 여건을 판단해야 하고, 비주심사건을 포함하면 대법관 1인 당 연간 16,000여건에 대해 판단해야한다.”면서, “(사건의)질적인 측면에서도 과거에 비하여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이 매우 많아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런 점 때문에 대법원은 “대법원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여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진 점을 고려하여, 상고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고제도 개선 논의는 심급을 포함한 사법제도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전 국민적 차원에서의 의견수렴과 공개적인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그 동안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공법학회장)를 설치해 2020.1.17. 제1차 회의 개최 후 지난 1년 간 9차례의 회의를 통해 다양한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심층 연구, 검토 및 전문가 세미나, 설문조사 등 각종 의견수렴을 해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법원은 그 동안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연구 성과 및 의견수렴 결과 등을 참고하여 2021.1. 실현가능한 개선 방안으로서 ① 상고심사제 안 ② 고등법원 상고부와 상고심제를 혼용하는 방안 ③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대법관 소수 증원 포함) 방안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였고,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상고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이후 더 연장하도록 하였다.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연장됨에 따라 당 위원회는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추가 연구 및 폭 넓은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대법원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개최되는 상고제도 개선  토론회는 「대법원 재판제도, 이대로 좋은가? - 상고제도 개선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 날 토론회의 진행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인사말씀에 이어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장의 환영사, 법무부 장관과 대한변협회장의 축사 등으로 시작된다. 이어 한국법학원장 권오곤 전 ICTY 부소장의 주제발표가 있다. 뒤이어 박노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상고제도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노력의 경과」라는 제1주제 발표가 있고, 이어 제2주제인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권오곤 좌장 주제 하에 하상익(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김종우(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김관기( 변호사, 대한변협 부회장), 심석태( 세명대학교 교수), 성창익(인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위 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갖고, 이 날 토론회를 마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 날 토론회 이후에도 유관기관의 의견 조회, 추가인식 조사 등을 통하여 상고제도개선과 관련한 폭 넓은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각종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상고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해당 방안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한다. 상고심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 받은 시법행정자문회의는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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