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中동북공정 등 역사·문화 왜곡 막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 등급분류 시 역사·문화적 사실 왜곡 여부를 선제적으로 검토하도록 의무화
중국 동북공정 등 의도적인 역사·문화 왜곡 게임물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의원(대전 중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우리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는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해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에 진출한 중국의 한 모바일게임이 역사·문화 왜곡 논란을 빚은 바 있어 해외 게임물의 사전심의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 등급분류 시 사행성 여부뿐만 아니라 역사 왜곡, 미풍양속 저해, 과도한 반국가적 행동, 범죄·폭력·음란 등의 여부에 관해서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 의원은 “최근 중국 누리꾼들의 역사 왜곡과 더불어 김치와 한복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자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문화공정’이 나날이 거세지는 상황”이라며 “대중문화를 통해 깊숙이 침투하는 외국의 역사 왜곡과 문화 침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특히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성이 높은 모바일 게임은 잘못된 역사의식과 문화를 확대·재생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게임물의 사전검토를 강화해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법안은 김상희·민형배·박영순·양정숙·이규민·이상민·이성만·이정문·홍정민의원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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