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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회의원 3월 2일, "사문화된 북한인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시행을 촉구하는 세미나 개최”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
  • 기사등록 2021-02-28 15: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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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오명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은 3월 2일, ‘북한인권법 통과 5주년 및 화요집회 100회 기념’ 화상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태영호 국회의원)


특히 이번 세미나는 북한인권법 제정 당시 북한인권법 통과와, 현재 올바른 북한인권법 시행을 촉구하는 국회 앞 화요집회를 주도해온 한변, 올인모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달 22일부터 화상으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제46차 정기이사회에서는 북한인권 문제가 이사회 우선 순위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주도해온 유럽연합 역시 북한 내 광범위한 인권 유린 상황과 그에 대한 책임 규명,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2016년 3월 3일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도 북한인권법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을 아직 설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인권 공식 보고서 발간을 미루고 있다. 또한 2019년 11월 북한 어부 북송, 탈북자단체 사무검사,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북한인권을 의도적으로 경시하고 있다는 국내 외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날 북한인권법 제정 5주년 및 한변과 올인모의 화요집회 100회를 기념하는 세미나에서는 100세 철학자로 유명한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북한인권의 역사적 배경’이라는 주제로 북한인권의 보편성과 우리의 올바른 대응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진홍 목사,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이 나선다.

 

태영호 의원은 “한국은 북한인권 개선에 책임 있는 당사자이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정권이 구체적인 인권 증진에 나서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반도 특수성이나 민족 정체성을 들어 보편적 인권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나 역할에도 맞지 않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북한인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 남북인권대화 추진, 북한인권 공식 보고서 발간 등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웹엑스(Webex)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유튜브 ‘태영호 TV’, ‘김문수 TV’에서도 생중계한다.

 

-Webex 접속주소: bit.ly/3ujUqfr, 비밀번호: 1234

-세미나 장소: 국회 본청 220호(영상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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