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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강화, 도리어 자산불평등도만 키웠다” - 부동산 자산지니계수, 2017년 0.491에서 2020년 0.513으로 급격히 악화! - 글로벌금융사, “2018년까진 한국은 OECD 평균보다 더 평등한 국가” - 유경준 “종부세 강화 정책, 소득·자산재분배 효과없어”“종부세는 전세…
  • 기사등록 2021-02-15 22:25:53
  • 수정 2021-02-15 22: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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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병) 국민의힘 유경준의원


국민의힘 유경준의원실,“종부세 강화, 도리어 자산불평등도만 키웠다” 

부동산 자산지니계수, 2017년 0.491에서 2020년 0.513으로 급격히 악화!

글로벌금융사, “2018년까진 한국은 OECD 평균보다 더 평등한 국가”

유경준 “종부세 강화 정책, 소득·자산재분배 효과없어”“종부세는 전세계 유례없는 정체불명의 세금, 개편해야 마땅!”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증세 정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부동산 자산불평등도는 더욱 심화되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 센터장’ 유경준 의원은 2020년 부동산 자산지니계수를 발표하면서,“현재 종합부동산세는 법적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정체불명의 종부세 제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는 종부세의 목적에 대해 ①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②부동산 가격안정 도모 ③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현재 종부세가 이러한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유경준 의원은 “첫 번째 목적인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는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인데, 소득과 부동산보유 규모는 비례적인 관계가 아니고,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은 다른 기준이기 때문에 종부세로 소득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 심지어 종부세 강화 이후 오히려 자산 불평등 수치들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실에서 분석한 우리나라의 자산불평등 수치를 보면,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지니계수는 2017년 0.584에서 매년 증가해 2020년에는 0.602로 악화됐고, 부채를 포함한 총자산지니계수 역시 2017년 0.531에서 2020년 0.544로 점차 양극화가 심해졌다. 


특히,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부동산자산 지니계수 2017년 0.491에서 2020년 0.513으로 급격하게 나빠졌다. 유경준 의원은 “2018년만 해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산불평등도가 낮은 수준에 속했지만, 불평등을 해소한다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펼친 결과 자산불평등은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글로벌 금융기관인 크레딧스위스는‘Global wealth databook 2018’보고서를 통해 2018년 한국의 자산불평등 수준이 OECD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즉, OECD 국가 중에서도 평등한 국가에 속한다는 것이다.

  

 유경준 의원은 종부세의 두 번째 목적인 부동산 가격안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종부세를 수차례 올렸음에도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폭등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종부세를 올려 오히려 집값 폭등을 초래하였으니 이제라도 종부세로 집값을 잡겠다는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즉시 종부세 개편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 이어 유 의원은 “종부세의 세 번째 목적인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종부세 세수 규모가 지방세 수입에 비해 매우 작은 수준이라 재정조정수단으로서 역할이 미미해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유경준 의원은 우리나라의 종부세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정체불명의 세금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전국에 산재한 개인별 보유 부동산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누진적으로 국세로 과세하는 나라는 없다”며, “종부세를 부유세(wealth tax)로 본다면, 부유세를 도입하고 있는 프랑스 등은 부채를 차감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온전한 부유세로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5.2%에 불과한 상황이다. 헌법 117조에 명시된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와 지자체의 재정독립성을 고려해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나, 부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종부세를 부유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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