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1-01-27 00:11:25
  • 수정 2021-01-30 18:03:17
기사수정



[국회뉴스=오명진] 진보당 인권위원회는 26일, "박원순 전서울 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 즉시 중단을 요구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제2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적 언동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14일 피해자와 관련된 별건 재판에서 재판부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한 것에 이어 공식적으로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사실로 인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반성 없이 2차 가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피해자와 변호인단, 피해자지원단체도 밝힌 것처럼 '사실의 영역이 아닌 믿음의 영역 안에서 피해자를 공격했던 사람들'은 즉시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를 중단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안전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당 사건 해결과정을 밟는 것,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를 시작으로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진보당도 피해자의 일상을 되찾기위한 과정에서 늘 연대하고 권력형 성폭력을 양산하는 구조에 끊임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 <끝>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orldnews.or.kr/news/view.php?idx=2335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