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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 폐교대학 구성원의 상처를 치유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폐교대학 구성원 관리·지원대책 마련해야”
  • 기사등록 2020-11-29 22:38:38
  • 수정 2020-11-29 22: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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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오명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은 11월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 설립 정책토론회’를 오영훈·강민정 의원, 한국교수발전연구원과 함께 공동주최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17개 대학이 폐교되었으며, 대부분 원인은 설립자 또는 재단의 횡령으로 인한 사학비리 때문이었다. 이로 인한 피해는 학생과 직원 교수 등이 고스란히 받아왔으며, 직장을 잃은 교수와 직원 삶이 무너져 극도의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으로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입학가능 자원이 줄어들어 2024년부터는 입학 정원 대비 약 12만명이 모자라는 상황까지 오게 된다. 소위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진다’는 말이 현실로 다가오는 중이다. 이 같은 위기 속에 교육부는 폐교로 인한 구성원 보호 대책과 잔여재산 청산 문제 등 폐교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발제를 맡은 홍성학 교수는 “폐교대학 종합관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바탕으로 폐교대학 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져야 한다”며 “아울러 폐교대학지원 정책 이전에 우리나라 고등교육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배균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충북보건과학대 홍성학 교수,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주용기 연구본부장,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이덕재 원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조승래 상임대표,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송선진 과장, 한국교수발전연구원 김현순 대외협력위원장,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주동식 사업위원장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주용기 연구본부장은 “현재의 대학폐교 관련 정책은 뚜렷한 목적 없이 사실상 설립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교육이라는 핵심가치를 도외시하고 자본의 논리로 가선 안 되며, 헌법 제31조 제6항에 근거한 교원법정주의에 따라 구성원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이덕재 원장은 “폐교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교법인이 아닌 오직 교직원과 학생”이라며 “폐교 후 사립대학 교직원의 신분보장과 사회적 안전망은 사립학교법·노동법 그 어디에도 없으며, 교육부는 법적인 안전장치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윤영덕 의원은 “현재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법인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폐교대학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센터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폐교대학 구성원을 위한 관리 또는 지원의 길은 멀기만 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학 폐교로 인해 비극적 상황에 놓인 구성원들의 상처를 위로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며 “저 역시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관련 법 제·개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윤영덕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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