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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13 1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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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의원(국민의힘, 국방위ㆍ운영위)은 11월 13일 군사위성 등 국가안보 관련 우주개발사업은 국방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의원(전 국방위원장)·김병주의원(전 한미연합사부사령관), 무소속의 홍준표 의원(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2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 했다.

 

  현행법은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우주위원회’를 두되, 국가안보 관련 우주개발사업이라 하더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장으로서 국방부장관 등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령 군사위성 사업의 경우, ‘해외구매’ 시에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의사결정권을 갖는 반면, ‘국내연구개발’ 시에는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과기부장관이 의사결정권을 갖게 되는 등 같은 우주개발사업이라도 사업추진방식에 따라 의사결정권의 주체가 서로 다른 실정이다.


더욱이 군사위성 등 군 관련 우주개발사업은 타 무기체계와의 연동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연구개발시에 국방부는 차관을 통해 위원회에 제한된 의견만 전달할 수밖에 없는 폐단이 초래되고 있다.

 

  신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고, 부위원장을 국방부장관과 과기부장관으로 이원화하되, 이 중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우주개발사업은 국방부장관이 주관해서 추진토록 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원식 의원은 “현재 미국·러시아 등 해외 선진국은 안보 목적 우주개발사업의 경우, 국방부장관의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가안보 관련 우주개발사업의 추진은 민간분야와는 달리 국방부장관이 ‘컨트롤 타워’를 맡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국방 우주개발사업의 의사결정권을 국방부장관으로 일원화하게 되면 주변국의 우주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우주개발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동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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