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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06 15:19:32
  • 수정 2020-11-10 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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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 선고 받아, 선거법 위반 무죄, 법정 구속만은 면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사건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2년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 역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비록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관련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만큼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을 덧 붙였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현재의 형량이 확정되면,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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