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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등록금심의위원회, 법인 추천 인사 참여 사립대학 많아 - 학생 및 대학구성원 참여 확대로 대학평의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취지 …
  • 기사등록 2020-11-01 15: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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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오명진] 학교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사립대학 대학평의원회의 학생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광주동남갑)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 대학평의원회 구성현황’자료에 의하면 2020년 4년제 사립대학 대학평의원회 구성원 중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인 기타 평의원 비중이 24.3%(441명)로 교원 평의원 37.1%(672명) 다음으로 높고, 직원 평의원은 21.8%(395명), 학생 평의원은 14.7%(266명), 조교 평의원은 2.1%(38명)순 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 의원은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평의원을 최소 2인 이상 참여시키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의 평의원 정수를 교수․직원․학생 평의원 각각의 정수보다 적게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평의원회 구성 현황(2020년 7월말 기준)

(단위 : 명, %)

구분

교원

직원

조교

학생

기타

합계

인원

672

395

38

266

441

1,812

비율

37.1

21.8

2.1

14.7

24.3

100.0

주) 대상 : 4년제 사립대학 153교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20.


등록금심의위원회 역시 법인 추천 인사가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0년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교직원 위원이 41.4%(864명)로 가장 많고, 학생 위원이 36.0%(751명)로 뒤를 잇고 있다. 전문가 위원은 14.3%(299명)였으며, 학부모 및 동문 위원이 6.9%(14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 위원의 비율과 학부모 및 동문 위원 비율 모두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법인 추천인사’가 참여하는 사립대학 역시 30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이사회가 대학 예·결산의 최종 의결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법인 추천 인사가 참여하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현황(2020년 7월말 기준, 단위 : 명, %)

구분

법인

교직원

학생

학부모

동문

전문가

합계

대학

인원

16 

451 

392 

13 

64 

144 

1,080 

비율

1.5 

41.8 

36.3 

1.2 

5.9 

13.3 

100.0 

전문대학

인원

14 

413 

359 

64 

155 

1,009 

비율

1.4 

40.9 

35.6 

0.4 

6.3 

15.4 

100.0 

합계

인원

30 

864 

751 

17 

128 

299 

2,089 

비율

1.4 

41.4 

36.0 

0.8 

6.1 

14.3 

100.0 

주) 대상 : 사립대학 119교 및 사립전문대학 114교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20.


윤 의원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법인 참여를 막고 외부 전문가 추천권도 학생 또는 학생 자치기구와 협의토록 하여 대학구성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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