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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국감)양경숙의원, 전 관세청장의 면세점 시계밀수사건 법률대리 문제제기 - 전직 청장이 회장인 법인, 밀수 피의자 법률 대리 문제 없는가? - 관세청의 전직 수장이 밀수범죄 비호의심 피해야..
  • 기사등록 2020-10-14 2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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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국감)양경숙의원, 전 관세청장의 면세점 시계밀수사건 법률대리 문제제기

전직 청장이 회장인 법인, 밀수 피의자 법률 대리 문제 없는가?

관세청의 전직 수장이 밀수범죄 비호의심 피해야..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양경숙 의원은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의 고급 시계 밀수사건 수사과정에서 전직 관세청장이 회장으로 있는 관세법인의 피의자 법률 대리 문제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의 밀수 사건에 법률대리를 수행한 ‘신대륙 관세법인’의 회장은 전 관세청장인 천홍욱 관세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천 전 청장은 국정농단 당시 국회 기재위에서도 최순실에 충성맹세한 인물이라고 거론된 인물”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아무리 돈이 좋다 한들 관세청 선배 공무원이 밀수업자를 대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청장에게 따져 물었다. 

  

양의 원은 또 “이런 사람이 전직 관세청장이라는 것에대해 국민입장에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 아닌가 하고 참담해하지 않겠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전 청장의 수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문제도 지적했다. 

  

양 의원은 밀수사건 수사 과정에서 혐의자의 볍률대리 관세법인의 회장이 수사기관인 관세청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단언 할 수 있냐며 수사담당자들에게 연락이나 접촉을 전혀 하지 않았는지도 물었다. 

  

청장은 그러할 것이라 생각한다 답변했다. 

  

이어 양 의원은 HDC신라의 밀수건이 확인된 8건에서 절반 수준인 4건에만 그쳐 부실한 수사로 불구속 기소로 송치된 결과를 비롯하여 ,

  

면세점 운영인의 결격사유 관리부터 특허 갱신 심사, 전직 청장의 피의자 법률대리 문제를 종합할 때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 특별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장은 수사에 최선을 다했으나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어 함부로 못 할 상황이었다고 피해갔다.

  

양 의원은 아울러 관세청의 철저한 내부감사와 총체적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국정감사 종료 전에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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