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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16 09:25:48
  • 수정 2020-10-18 14: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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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오명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이 16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욱 구방장관 후보자 박사학위논문, 「동맹모델과 한국의 작전통제권 환수정책」,이 학술지게재논문-졸업자논문 출처 표시 않고 그대로 베낀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이채익의원)


서 후보자는 지난 2015년 8월 경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동맹모델과 한국의 작전통제권 환수정책–노태우·노무현 정부의 비교->라는 제목의 238쪽짜리 논문을 집필해 논문 심사를 통과했다.

 

논문 중 70여 쪽 분량이 학술지 게재 연구논문 및 다른 석·박사 학위논문과 토씨하나 다르지 않고 그대로 옮겨 쓰면서 출처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검사 사이트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표절율이 32%로 경남대 대학원 학위논문 심사 시 표절율 기준인 10%를 훌쩍 넘겨 학위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 후보자는 논문집필 과정에서 그 밖의 다른 연구 논문들을 베껴 쓰면서 인용 출처를 일부 문장에만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는 등 정확한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았다.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는 제2장에서 김00씨의 학술지 게재논문인 <한미안보동맹의 안보딜레마“ 상 개선방안을 세 장 분량을 대부분 그대로 베끼면서 일부분에만 인용출처를 남겼다.</p>

 

또한, 서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을 제시하면서 전00씨가 학술지에 게재한 <정부의 안보정책과 한미동맹 관계> 논문 중 세 단락 가까이를 가져오면서 인용출처를 아예 표기하지 않았다.

 

게다가, 집필 과정에서 인용한 단락을 쪼개어 일부에만 출처를 표기하거나 단락 순서를 바꾸는 등 표절 의혹을 숨기려 한 흔적도 발견됐다.

 

현행 연구윤리지침 다수는 이 같은 부적절한 출처 표시를 사실상 연구부정행위나 표절로 간주한다.

 

2008년 제정된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은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한 경우에도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타인의 연구성과 또는 그 재구성에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년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은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인용된 양 또는 질이 적절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물과 인용물이 주종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표절로 정의하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후보자는 문재인 정권이 규정한 고위공직자 5대 비리인 논문표절 행위에 해당된다”며, “경남대 표절심사위원회에 표절 여부를 심사한 뒤 표절이 확인되면 학위취소 및 자진사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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