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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05 23: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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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농작물 자연재해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토론회 개최

농민불안 해소위한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방안 논의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소병철의원을 비롯해 서삼석, 신정훈, 임의자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이 주관한 <농작물 자연재해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토론회가 5일 오후 2시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해부터 이상기온으로 인해 따뜻한 겨울에 이어 4월 냉해와 우박 등 이상기후로 인해 농가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지만, 현재 실시중인 피해대책은 구호대책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농업 자체의 지속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이다. 

  

이에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극복하고, 농민들이 계속해서 농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구호대책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입장에서 실질적 대책마련을 위해 이번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사례발표를 시작으로 ▲이수미 팀장(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발제를 맡았고, ▲노봉주 집행위원장(나주 배 냉해피해 비상대책위), ▲김미복 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하다슴 팀장(농협손해보험 농업보험개발팀), ▲이무진 정책위원장(전국농민회총연맹), ▲박선우 재해보험정책과장(농림축산식품부)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는 전남 영암 대봉감 피해 사례와 경북 청송 사과 피해 사례를 시작으로, 이수미 팀장의 ‘농작물 재해보험 문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제로 이어졌다. 이수미 팀장은 “농업재해 손실을 보상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기후 등으로 잦아지는 재해에 대한 대비책을 더욱 강화하고, 공공재로서의 농업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등의 법률개정을 통해 농업재해에 대한 정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노봉주 집행위원장은 재해보험이 농가소득보장 보험으로 전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미복 연구위원은 시장 기능을 통해 충족되지 못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을 통해 농업보험기반을 구축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의 고도화 및 농가경영안전망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하다슴 팀장은 해외사례와 비교하며 우리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이무진 정책위원장 역시 제도개선을 통해서 ‘농업재해보상법’제정을 주문했다. 법 제정을 통해서 보험이 가진 공공성을 강화해 정책보험으로서 농민의 피해에 대해 직접 보상할 수 있는 제도로 설계해야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참석한 박선우 재해보험정책과장은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의 성격을 지닌 ‘정책’이며, 현재 방식으로는 정책적 형평성을 달성할 수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인정했다.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면서도 농가수입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했다는 점에서 상징하는 바가 크다. 소병철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같은 부분을 언급하며 “우리 농촌이 직면한 문제해결에는 여도 야도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여야가 더불어 문제해결에 나선다면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올해 4월 초 발생한 냉해로 전남을 비롯한 각지의 농촌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런 피해가 올해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농민들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앞에 망연자실하다. 올해는 코로나19까지 겹쳐 농민들의 어려움은 이루말할 수가 없다. 오늘날 농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은 과거와는 많이 다르다. 개별 농가, 농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해결을 도와야 한다.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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